이용자 동선 등 상세정보 공유 없어
적정 인원 초과시 안내사항도 전무
일선 현장 기본적 수칙 외 인지 부족
정부·지자체, 감염 후 상황만 초점
“손님이 이곳저곳 다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입구에서 큐알(QR)코드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긴 하나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클럽 앞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지난달 31일 유흥시설 관련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지난달부터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클럽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3955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면적별로 최대 이용자 인원수를 제한하고, 하루에 클럽 한 곳만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클럽 3곳의 관리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기본 방역 수칙 이외의 조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입구에서 시설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방문한 전체 이용자 수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단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에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준수에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인천시가 여름 휴가철에 시행하는 코로나19 추가 방역 조치가 사실상 민간에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자출입명부 제도 등을 통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보다 감염이 본격화한 이후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다.

예로 시설 관리자에게는 이용자가 앞서 다른 유흥시설을 방문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며, 시설별 적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안내 사항은 없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방역 행정 조치가 현장에서는 이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다만 이번 방역 강화 조치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할 때 이용자,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에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