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되자 피해를 주장해온 단체가 반색하는 반면, 신천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법정소송 비용 모금에 들어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결정은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거리를 뛰어다닌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만희 일가와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신천지 해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지난 2월27일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와 공모해 방역 날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3명도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철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이 총회장이)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면서 형사소송에 대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무분별한 행동, 돌발행동은 절대 금해주시길 바란다”며 “형사소송에 대한 법무 비용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처벌되는 등 문제가 되기에 부득이하게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의 구속은 1980년 후 40년 만이다. 당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창립하기 전 한때 몸담았던 대한기독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을 비판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풀려난 뒤 1984년 3월 신천지를 창립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