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사전입주 과태료 매기자
분양업체 믿고 기존 집 판 입주민
“무관심한 행정 탓 이중고” 토로
시 “개인매매까지 다 알 순 없어”

 

안산시가 대부남동의 한 전원주택단지에서 준공 전 사전입주를 하고 상수도를 몰래 끌어다 쓰는 등 각종 탈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2년여 동안 전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일보 7월31일자 19면>

문제의 주택단지를 조성한 업체는 인근의 저수지를 건축허가 없이 매립하는 등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2일 안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대부남동 전원주택단지에선 2018년부터 일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집에 주민들이 사전입주를 한 상태다. 올해까지 2년여 동안 사전입주를 한 가구는 6세대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한국도시주택'의 분양 공고를 믿고 살던 집을 정리한 일부 주민이 어쩔 수 없이 사전입주를 하게 됐다.

입주민들은 “시의 무관심한 행정 탓에 괜히 입주민들만 이중고를 겪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사전입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해당 일대에서 사전입주를 확인할 경우 이같이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 등 제반적인 이유로 해당 집들이 2년여 동안 준공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입주민들에게 행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시는 해당 일대 불법매립 된 토지에 대해서도 최근에야 알았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면서 총 7필지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매립됐다.

시는 지난 6월 이를 확인하고 설계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시에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A씨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하는데, 방치만 하고 있으니 불법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시주택 관계자는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전입주 6가구 중 현재 입주한 곳은 1가구이며, 다른 5가구는 주말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개인의 부동산 매매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시가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사전입주 등 불법적인 일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매립 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현재 날씨 등의 여건으로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행정 조치를 통해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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