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종 시설 경기도 이전
지방정부 반발 등 논란 이어져
광명,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방화차량기지·건폐장도 불씨
▲ 광명시민과 광명시, 광명시정치권이 지난달 3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사진제공=광명시청

 

서울시 각종 시설의 경기도 이전을 놓고 관련 지방정부의 반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다.

지난달 3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승원 광명시장,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 이날 박승원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관련 서울시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광명시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만약 구로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한다면 광명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도덕산과 구름산 등 산림을 훼손하고 노온정수장 오염까지 이어져 수도권 시민 100만명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차량기지 이전은 원천 무효”라며 “앞으로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와 범시민 서명운동 등 한 몸 한뜻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를 1조718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9.4㎞가량 떨어진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토부는 광명시민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자 지하철역 3곳을 신설해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대안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광명시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논란 및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2호선 신정차량기지와 5호선 방화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차량기지 이전이 재점화됐다.

앞서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주변에 2만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은정초, 갈산초, 계남초, 목동고가 연접해 있어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건강권이 침해 논란에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지로 뽑힌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의 반대로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무산됐다.

또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주변 건폐장을 동시에 옮기려고 했으나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건폐장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통합차량기지 후보지로 거론된 김포 고촌읍 신곡리 주민들이 유치에 나서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지하철 2·5호선 통합환승역사 및 본 노선 유치를 전제로 시민단체들 간 서울 신정차량기지를 유치하겠다는 협약을 지난달 22일 맺었다.

이처럼 해당 지역주민은 지역개발을 희망해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 개발 후 주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 차량기지는 철도의 주차·정비 등을 수행하는 거점기지인데,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당장은 교통망 확충과 지역개발 논리로 유치를 희망하지만, 수십년간 지역에 배치하는 특성상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끼쳐 주민이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이전 계획도 이 맥락이다.

여기에 탄천공영주차장 대체 차고지 조성 문제도 있다.

현재 서울시는 송파와 잠실 일대를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폐쇄가 확정된 탄천공영주차장의 대체 차고지 찾기에 혈안이다. 오는 2021년 6월 말 주차장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버스 업체들이 등록된 차고지를 모두 이전하지 않는다면 운수업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대형버스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는 버스 업체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탄천공영주차장과 가까운 성남과 하남 등에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서울시에 등록된 운수업체는 차고지를 서울 내 마련해야 하고 향후 해당 지역 주민과의 마찰 등도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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