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감시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준비부족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안전과 감시 등을 책임질 전문 인력 양성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한해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은 5500만t에 이른다. 경기도내에서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0곳으로 전국 220곳의 22.7%를 차지할 정도로 유해화학물질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시·군,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유해물질 9종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화학물질 배출 저감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2025년부터는 53종으로, 2030년부터는 배출량 조사 전체 대상인 415종으로 확대하면서 대상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현재 도내 지방정부가 이를 조사하기에 역부족이다. 전문인력 부족 탓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감시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법에 따라 공개 대상은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등이다.

지역사회의 요구로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지방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유해화학물질 지역감시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상황에 놓였다. 도내에서 가장 화학물질 사업장이 가장 많은 안산시조차도 담당 인력이 1명밖에 없는 상태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화학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 전문가들조차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지만 준비가 덜 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지난 2014~2018년 경기도 내에서 192건의 화학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사회 화학 안전시스템' 구축은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환경부와 지방정부의 무관심이 제2의 화학물질로 인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