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8월3일 공포·발령할 예정이다. 조례는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평구는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올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문화도시 부평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민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청장의 책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문화 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구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국비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산업 기반을 만들어 수익 창출 등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총 사업비로 최대 2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 계획으로 차별화된 고품격 공연 사업 및 문화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서브 컬처를 기반으로 한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해 부평 중심 상권인 지하상가와 빈 곳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실험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이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을 장려, 문화를 통한 상생 협력으로 지역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구 관계자는 “문화도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고유성과 지속가능성”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