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부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사업 예산 3억1600만원을 확보해 지난 상반기(3월~ 6월)에 18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8월~11월) 채용에는 110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0명을 채용했다. 도는 보수를 지급하며 도청 및 수원시 등 8개 기초정부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채용포기자 및 지원자 미달로 미충원된 2명을 추가 모집한다. 근무지는 오산시청 및 여주시청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