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친 뒤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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