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심판위, 추인 과정서 뒤집어
위원장 직권결정 취소 … 배경에 관심
조합원 “ 황당 … 본안 부정영향 걱정”

인천경제청의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인천일보 7월21일자 19면)을 번복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30일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명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부적격 통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전격 취소했다.

앞서 이들 조합원은 “인천경제청이 2018년 자격 검사를 거쳐 적격 판단을 내렸음에도 최근 이를 번복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며 부적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취재 결과 시 행정심판위는 이달 14일 위원장 직권으로 조합원 2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후 위원회 추인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취소돼야 하는 사항”이란 판단을 내리고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다른 집행정지 신청 건들도 모두 기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30조 6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권 결정을 위원회에서 취소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 30조 6항은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다가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한 조합원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적격 통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한 뒤 번복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런 결정이 본안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