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리를 활보한 30대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30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불구속기소 된 8명 중 7명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자이며,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다.

30세 일용직 A씨는 이달 4일 일본에서 입국한 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15~1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종합병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38세 회사원 B씨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바로 다음 날인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아파트 단지 내 마트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61세 C씨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1일 용인시 천변을 버젓이 산책한 혐의다. 이외에 4명은 베트남과 영국, 중국 등에서 입국한 후 휴대폰 매장과 편의점 등을 활보한 혐의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