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해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수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 건물에 수차례 반복해 침입했고, 특히 그 목적이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 6월3일 오전 1시25분쯤 인천 남동구 한 원룸 건물에서 반지하방 창문을 열고 안에 있던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지난 4월30일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원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