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립 땐 타당성 검토

인천시가 첫 자체 정비 작업으로 위원회 4곳의 통폐합을 올해까지 끝낼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 230개 대다수가 법률상 근거를 이유로 폐지가 어려운 만큼, 향후 만들어지는 신규 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에 나서겠다는 후속 대책도 내놨다.

시는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시 위원회 44곳 가운데 4곳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능 중복을 이유로 3개 위원회가 통합되고, 1개 위원회는 근거 조례를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우선 여성기업지원·장애인기업지원 위원회는 별도 조직인 '기업활동지원 위원회'에서 통합해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또 만성질환예방관리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며, 월미도장기민원조정 위원회는 근거 조례의 유효 기간이 지난해 9월로 만료되면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시 위원회 230곳의 정비율은 1.73%에 그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체적으로 비효율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시가 위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2%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법률이나 조례상 설치 의무화로 폐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회의 미개최로 이른바 '비효율 위원회'로 지목된 44개 위원회 가운데 36개 위원회도 안건 발생에 대비해 위원회 조직을 존치해야만 하는 조직이다.

다만 시는 앞으로 시 신규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위원회 추가 설립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매년 20여개씩 느는 위원회의 증설을 막기 위해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최대한 기존 위원회와 안건 처리 기능을 합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신규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총괄 부서와 협의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시 협치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위원회는 설립하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내부 합의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