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관중 입장시 좌석간 거리두기 기준을 강화했다.

연맹은 8월1일부터 진행되는 제한적 관중 입장과 관련, 좌석 간 거리두기의 최소 기준을 기존 '전후좌우 1좌석씩 이격'에서 '전후좌우 2좌석 또는 1미터 이상 이격'으로 조정한 뒤 이런 방침을 각 구단에 전달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착석이 가능한 지정좌석은 좌우 2칸 및 전후 2칸 이상의 빈 좌석을 사이에 두어야 한다. 단, 1칸의 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좌석만 이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맹은 이처럼 강화된 거리두기 기준을 충족하고자 필요한 경우 홈 구단의 판단에 따라 기존 원정응원구역에 지정좌석을 배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단, 이는 원정팬들의 입장 및 단체응원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며, 원정팀의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원정팀을 상징하는 응원도구를 지참할 경우 홈 구단의 정책에 따라 입장이 제지될 수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