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개시범위 6대 범죄로 한정…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추미애 법무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안부 장관. 2020.7.30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내 정치 참여도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