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직원 4명이 2017년 하반기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에게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중징계 1명 포함)를 받았다.

인천시체육회는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체육회 소속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부장 1명), 감봉 1개월(팀장급 2명, 과장 1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A 부장의 경우 2017년 당시 한 주점에서 팀 회식자리인 줄 알고 나온 일부 선수를 대상으로 술 강요, 신체밀착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징계위원들은 피해자 2명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와 A 부장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성희롱 및 품위훼손)인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한 피해자는 “회식 자리로 알고 나갔다. 체육회 직원들이 있었는 지 몰랐다. 그런데 당시 A 부장이 술과 노래를 강요하고 신체접촉을 했다. 내가 자기 옆에 없으면 동료들에게 날 찾아오라고 시켰다. 당시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조한준 감독님마저 이를 말리지 않아 너무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A 부장은 이런 피해자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이들 3명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징계(품위훼손)를 결정했다.

이들 4명은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지만,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조한준 핸드볼팀 감독과 본인들의 사적인 모임에 ‘격려’를 명분으로 내세워 선수들을 부른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피해자 및 참고인, 징계 대상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징계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징계 대상인 4명의 직원 외에 피해자 2명,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감독 2명(조한준 감독 포함)과 다른 종목 선수 2명 등 총 6명이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