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추진 찬반 논란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놓고 도의회를 비롯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그동안에는 법령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의 봉사나 공익활동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아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식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을 찬성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공공 목적 사업의 보조사업의 형태로 이해된다. 운영비, 인건비가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결산이 제대로 되는 절차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괜찮을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직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반면 윤용수 도의원은 “추진사업 범위가 문제다. 쭉 보면 지방행정 발전, 공익 봉사활동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다. 물론 대충 짐작은 간다. 이게 공익이라니까 사익은 아닌 게 분명하다. 하지만 지방행정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지방행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특히 너무 많은 단체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까지 예산으로 다 지원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내놨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도민의 세금이 집행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면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심사와 절차를 걸쳐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며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지 대한 심의와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지켜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공무원의 특권 논란과 비영리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 조례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시·군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그간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공익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 받아왔고,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 공모사업이 아닌 법적으로 예산을 받는다.경기도의회 이필근(민주당·수원3) 의원외 21명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관련기사 3면행정동우회는 그동안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와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