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9명 이어
불법재하도급혐의 등 15명 송치
건설현장 사고방지 '제도개선안'
제출한 경찰 세달간 수사 마무리
화재 현장 찾아 묵념하는 이천 참사 유족들 /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두 24명을 처벌 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고질적인 건설 비리도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이 석 달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공사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행사 한익스프레스 5명, 시공사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법인 4곳의 관계자 15명을 30일 검찰에 추가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 넘겨진 9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다. 이 중 8명이 구속됐고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15일 1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을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 등 추가 송치자 5명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하도급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미리 제공해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명은 현행법상(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추가 송치자 15명 중 10명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같이 방화문,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시행사와 공사현장 담당자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해 '시행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환산재해율 미달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산재해율은 사고를 당하거나 숨진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산업재해 지표다.

이 밖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재하도급 시 이를 묵인한 원청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등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는 4월29일 오후 1시32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홍성용·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