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하도급혐의 등 15명 송치
건설현장 사고방지 '제도개선안'
제출한 경찰 세달간 수사 마무리
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두 24명을 처벌 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고질적인 건설 비리도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이 석 달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공사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행사 한익스프레스 5명, 시공사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법인 4곳의 관계자 15명을 30일 검찰에 추가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에 넘겨진 9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다. 이 중 8명이 구속됐고 1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15일 1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을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 등 추가 송치자 5명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하도급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미리 제공해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명은 현행법상(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추가 송치자 15명 중 10명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같이 방화문,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시행사와 공사현장 담당자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해 '시행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환산재해율 미달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산재해율은 사고를 당하거나 숨진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산업재해 지표다.
이 밖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재하도급 시 이를 묵인한 원청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불법 재하도급, 형식적 감리 등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는 4월29일 오후 1시32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홍성용·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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