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백화점이나 은행을 방문한 남성 2명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7)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5일 낮 12시쯤 자가 격리 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을 벗어나 8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한 백화점과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등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5월20일 오전 11시40분쯤 자가 격리 중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부평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근 은행을 방문한 혐의를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