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PG) /출처=연합뉴스
고위험시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PG) /출처=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3955곳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용자의 클럽 이용을 하루 1곳으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나왔다.

인천시는 29일부터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395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수칙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수가 제한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방역 관리자를 상주시키되 공기 살균기 설치를 권장하며, 클럽의 경우 이용자 1명당 하루에 시설 1곳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개 유형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될 때 처벌할 수 있는 '집합 제한' 조치로 변경했다. 또 집합 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개 시설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현장 점검을 해왔다. 유흥시설들은 공통으로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등 이용자 출입 관리 ▲마스크 의무화 ▲테이블이나 룸 사이 이동 금지 ▲1~2m 거리 두기 등이 적용 중이다. 여기에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다 방역수칙을 추가로 강화하고 군·구와 유흥시설 현장 점검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유흥시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가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