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조금 지급 가능… “투명 관리 어려움” 지적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시·군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공익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 받아왔고,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 공모사업이 아닌 법적으로 예산을 받는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민주당·수원3) 의원외 21명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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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우회는 그동안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와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상정했고,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도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게 명시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는 2016년부터 소외계층지원사업, 유적지질서청결운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 비영리법인공익사업을 통해 매년 예산을 받았다. 올들어서도 1946만원을 경기도에서 받았다. 경기도가 올해 비영리법인공익사업에 140개 단체를 지원했으나 이중 81개 단체를 선정해 총 32억9024만8000원을 지급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동우회의 경우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의회의 예산 검토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의원들간 이 조례안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에 공익활동 지원 범위의 모호성으로 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 조례는 논란끝에 보류됐다.
현재 이 조례는 인천, 충남, 전북에서 시행 중이다.
윤용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만약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향후 조례를 근거로 예산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면 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안은 공무원 등에 대한 특권이라는 지적 등으로 추이를 보기로 하고 보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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