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보류
공익사업 보조금 지급 가능… “투명 관리 어려움” 지적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시·군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이 단체는 비영리법인공익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 받아왔고,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 공모사업이 아닌 법적으로 예산을 받는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민주당·수원3) 의원외 21명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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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우회는 그동안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와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상정했고,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도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게 명시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는 2016년부터 소외계층지원사업, 유적지질서청결운동, 산불예방 캠페인 등 비영리법인공익사업을 통해 매년 예산을 받았다. 올들어서도 1946만원을 경기도에서 받았다. 경기도가 올해 비영리법인공익사업에 140개 단체를 지원했으나 이중 81개 단체를 선정해 총 32억9024만8000원을 지급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행정동우회의 경우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의회의 예산 검토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의원들간 이 조례안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에 공익활동 지원 범위의 모호성으로 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 조례는 논란끝에 보류됐다.

현재 이 조례는 인천, 충남, 전북에서 시행 중이다.

윤용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만약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향후 조례를 근거로 예산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면 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안은 공무원 등에 대한 특권이라는 지적 등으로 추이를 보기로 하고 보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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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공익이라면 괜찮을 듯” 반대 “광범위 … 형평성 문제”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놓고 도의회를 비롯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이 조례를 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그동안에는 법령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의 봉사나 공익활동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아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식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을 찬성했다.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공공 목적 사업의 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