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민·동구)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의 개정을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남궁 위원장은 “원도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누리려면 교육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성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동구와 옹진군은 미래세대인 학생을 위해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남궁 위원장은 “동구와 옹진군 초중고에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일 뿐 원도심의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원도심 노후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