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들을 14일 동안 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윤화섭 시장은 29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지역 내 모든 주민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3일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국이다.

시는 격리 대상자들에게 1인당 140만원의 격리비용도 징수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해외유입 확진자인 데다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해외 입국 확진자가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배경이 됐다.

안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총 56명 중 53.5%인 30명이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한 주민이다.

지난 6월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외국인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 강원도 등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시는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 발령 상황을 국내 해당 국가 대사관, 우리나라 재외공관, 외국인 공동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조치가 해외입국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의 또 하나의 선도 모델로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산이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