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관련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시가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시흥시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7개 조문으로 간략하지만 현행법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과 실태조사, 교육, 홍보 및 기본시설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는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보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실행을 유도하도록 벌칙규정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조례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이 지역 노동계 분석이다.

즉,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을 포함한 공동주택종사자들 전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은 “공동주택종사자들을 위한 기본시설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적인 제약이 되는 공동주택 용적률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청소노동자 등 공동주택종사자 전체가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