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중원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분당구는 9월15~29일 노후·위험 간판철거 신청을 받는다.
수정구는 앞서 노후·위험 간판신청을 받아 29개를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낡고 위험한 간판 187개를 정비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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