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에 대해 전직 시장 등의 책임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부분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의 책임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원(이자포함 8500억여원)을 물어줬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으나 이후에도 적자는 계속됐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시가 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가 용인시의 국제중재재판 소송대리인으로 특정 법무법인이 선정되게 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과 박씨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1심은 김 전 시장과 박씨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가 이들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개입해 이미 유죄를 받았다”며 “김 전 시장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높은 가격의 법무법인 선정 비용을 제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후 2심은 시가 박씨에게 10억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지만, 김 전 시장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심은 “김 전 시장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박씨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경전철 운영 활성화 프로젝트팀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일임한 것과 관련해 과실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김 전 시장이 직접 법무법인 선정에 개입하거나 그 선정 과정의 위법을 알면서도 묵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관련해 시가 A법무법인에 지급한 착수금 15억원에서 다른 법무법인이 제안한 착수금 4억7500만원을 제외한 10억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라고 선고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