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앞서 1978년∙1993년∙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다만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와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인 부동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처리가 된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6년 특별법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신청받아 1만2248건 발급하는 등 부동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