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부동산 대책 입법예고
20·30대 청약기회 확대 시동
연소득 1억 4인가구 신혼 특공
공급 20 → 25%로 비중 늘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2030의 청약 기회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연소득 1억원에 달하는 4인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30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4인가구는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9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맞벌이 특례도 없다.

이러한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는 '금수저'가 아닌 한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해 대폭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은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수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130%까지 높혀 도입했다. 4인가구 기준 월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 상한을 높여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기준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은 25%로 늘어난다.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합친 특별공급의 총 비중은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에 육박하게 됐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