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등 주택 현황]
332명 중 69명 2채 소유 '최다'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7월 1일 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이다.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이다.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이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됐다.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이다.

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본부장(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도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당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다주택에 대해 소명이 된다면 별도의 제재는 없을 전망이다.

도는 올 연말까지 다주택자를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지사는 “주택은 주거용이어야 하고 실거주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많다면 일단은 정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도 “2주택이긴 한데 통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향에 있는 농가주택이 포함된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제재할 가치가 없고, 또 제재해서는 안 된다. 숫자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관련기사
이재명 “4급 이상, 집 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경기도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지방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처를 내린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특히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 안보다 더 강한 조치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자회견(온라인 방식)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은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내놨다.주요 대책은 ▲고위공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