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아직도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오래 전 고도 성장기에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다.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공시족'만 수십만을 헤아린다. 실효성도 없고 시행이 가능하지도 않은 제도다. 청년 구직난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요즘이다.

경기도의 경우 1979년 7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이 생겼다. 이는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미리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생긴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와 가평군은 1985년 4월에, 파주시는 1996년 3월에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양주시와 포천시도 각각 2003년 10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뽑는다'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장학금 지급을 전제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최근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임용 희망자의 학력마저 높아지면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의정부•파주•양주•포천시와 가평군은 아직도 이 규정을 시행 중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들 시•군은 장학규정 제정 이후 장학금을 거의 주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처럼 바뀌자 동두천시는 2018년 가장 먼저 이 규정을 없앴다. 이어 경기도와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도 이미 폐지했거나 곧 없앨 계획이다. 이 규정이 현실성도 없고 현행 법령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시대의 추이와 함께해야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존속시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까지 받고 또 졸업 후에는 누구나 선망하는 공무원직에 임용될 수 있는 제도가 정상인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