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제1대 노동이사로 김성훈 급식전략본부 주임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가 2년 동안 비상임 이사직을 맡아 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지난 2월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직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과정 등을 거쳐 김성훈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김 노동이사는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예산편성과 정관 및 규정 개정, 조직 개편 등 기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를 의무 적용하게 돼 있다.

정원 58명인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의무 적용 기관이 아니지만,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동이사 도입을 추진해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