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판결 따를 가능성 커
은수미 성남시장 내달 27일 재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각각 내달 31일과 27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위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8월31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27일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결과도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의 상급법원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 판결에 대해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해야 한다.

재판은 그간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