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부지역 임용 전제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장학금 받은 학생의 공무원 임용시
특혜시비 가능성 … “폐지해야” 지적
/출처=연합뉴스

의정부시와 가평군 등 경기 북부 일부 시·군이 시행 중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지방공무원을 뽑으면 안 된다'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1979년 7월21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이 생겼다. 이는 공무원 임용을 전제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생긴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와 가평군은 1985년 4월에, 파주시는 1996년 3월에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

양주시와 포천시도 각각 2003년 10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뽑는다'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장학금 지급을 전제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최근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크게 늘고, 임용 희망자의 학력마저 높아지면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의정부·파주·양주·포천시와 가평군은 아직 이 규정을 시행 중이다.

더욱이 이들 시·군은 장학규정 제정 이후 장학금을 거의 주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자 동두천시는 2018년 7월 가장 먼저 이 규정을 없앴다. 이어 경기도와 구리시도 지난해 1월과 11월 이 규정을 각각 폐지했다.

고양시는 지난 6월5일 폐지했고, 남양주시 역시 이달 안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채 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 현행 법령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 역시 “장학규정 제정 이후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장학금을 준 학생을 공무원으로 뽑을 경우엔 특혜 채용 논란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없앴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학규정 시행 규칙이 먼저 생겼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난 6월30일 공포됐다”면서 “현재 폐지 계획은 없다. 다만 공무원 임용고시를 통해 뽑는 만큼 이 규정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과천·광주·부천시가 지난해 모두 이 규정을 폐지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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