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심사례 3503건 특별조사...다운계약 등 48명 적발
과태료 3억5000만원 부과...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적발도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에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000만원을 더한 5억2000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에 사는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