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발달, 학술·교육적 가치 커
차탄천 생태 보전 … 금지구역 지정 계획

연천군이 대표 관광지인 재인폭포를 명승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 주민들이 자주 찾는 차탄천(지방하천)은 금지구역으로 정할 예정이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규 인증에 맞춰 자연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다.

26일 군에 따르면 연천읍 부곡리 산235번지 일대 재인폭포를 명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명승은 기념물 가운데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 가치가 높은 산악, 구릉, 하천, 해협, 섬 등의 자연 유산을 뜻한다.

쉽게 말해 문화재다.

재인폭포는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어 학술·교육적 가치가 큰 폭포다. 면적은 총 2만7569㎡다.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다.

군은 이와 함께 연천읍 상리∼전곡읍 은대리에 걸친 차탄천(길이 13.7㎞)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차탄천은 지질학적 가치가 큰 데다, 어류와 식생 등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장소여서 보전이 시급하다.

여기에 판상절리와 주상절리 등 지질명소 2곳도 이곳에 있다.

특히 차탄천은 집중 호우 때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 하천 야영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군은 이곳을 금지구역으로 정해 낚시, 야영,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할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규 인증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재인폭포는 명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탄천 내 지질명소와 경관 역시 보존 가치가 크다”며 “주민 의견을 듣고 경기도에 조만간 문화재심의를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천=김태훈·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