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용역 바탕 정책 판단 시점에
수도권 추진단 재구성 카드 제시

인천시 '불가' 통보로 초강수 반격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쓰레기 매립장 확보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환경부가 뒤늦게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재구성' 카드를 들고 나왔다. '골든타임'을 허비한 시점에서 합의 이행만을 강조하며 3개 시·도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자체 매립지 확보를 선언한 인천시는 '불가' 통보로 강수를 뒀다.

23일 인천시와 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운영을 재개하도록 주문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는 “추진단은 4자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선정 등을 결정해줘야 하는 기구”라며 “추진단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은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로 출범한 기구다. 수도권 3개 시·도 공무원 3명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3개 시·도가 지난해 8월까지 2년여간 공동으로 진행했던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접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추진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4자가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 연장 선상에서 지난해부터 4자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 주체로 참여해 달라는 3개 시·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환경부가 추진단 활성화를 주문하자, 인천시는 '불가' 판단을 내렸다.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이 마무리되고, 4자 회의가 지속된 시점에서 추진단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환경부에 “추진단 재구성은 현시점에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재구성은 환경부의 '명분 쌓기용 시간 끌기'로도 풀이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당초 '2016년 말'에서 '제3매립장 1공구'로 연장했던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추진단 구성·운영 주체가 3개 시·도로 명시돼 있다. 추진단이 재가동되면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 테이블에서 비껴갈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2024년 하반기 가득 찰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체 매립지 조성에는 최소 7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자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은 3개 시·도가 논의하고 추진단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4자 합의를 따른다는 환경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