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항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는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시설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도입됐다.
인천항 내 물류시설은 정부 시설유형 분류상 '물류창고'에 해당하며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저위험시설'로 분류돼 의무도입 대상 시설은 아니나 인천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게 됐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핸드폰을 통해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시설관리자를 통해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시설이용자는 카카오톡,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 QR코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시설관리자는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 및 설치 가능하다.
공사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도입을 통해 시설 출입 관련 허위명부 작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 완화, 시설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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