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NO” 전호지구 주의보

김포시가 용도지역 문제로 반려된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는 홍보성 글을 게재한 매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정정보도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반려된 전호지구(고촌읍 전호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하루 10여 통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호지구는 2018년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촌읍 전호리 18의 4일대.

이 조치로 이 지역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상한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단독 및 6세대 미만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가 100호 미만으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과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 명의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접수된 주민제안서를 반려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 사업시행사 측은 제안접수 전부터 용도변경을 통해 공동주택(1806세대)을 공급한다며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주민제안 반려 후에도 홍보를 이어 오던 이들은 김포지역이 6·17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한강조망권과 서울지하철 9호선 등 광역도시철도와 마곡지구 인접지 등을 내세워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유도하는 글을 내보내고 있다.

시는 특히 이들이 법적 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회신 내용을 갖고 용도변경이 가능해 시가 행정지원에 나서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매체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요청에 앞서 시행사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기성 김포시청지구단위팀장은 “제안반려와 시행사에 조합원 모집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에도 조합원 모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용도변경이 안 돼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 피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 요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