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와 관련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평택시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소송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평택시는 올해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긴장 속에 대비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률로 관할권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던 점과 개정된 법률(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또 애초 매립목적에도 부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장도 펼 예정이다.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관습법을 근거로 한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할권 결정보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행정구역 결정이 더 설득력 있다는 근거도 제시할 방침이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는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법률이 없어 관습법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했으나 지자체 간의 소모적 언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된 만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시는 현재 현장 검증과 관련 지침이나 일정이 내려오지 않았으나 현장 검증이 시작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답사 등 준비를 완료하고 대법원판결 승소에 사활을 걸었다.

정장선 시장은 “신생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예전부터 평택 시민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아있는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옥(더불어민주당·평택5) 도의원은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으니 앞으로도 관할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며 “남아있는 대법원의 현장방문은 물론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신생매립지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6일 충남 당진시 등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당진시가 헌재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행안부는 당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신생매립지 96만2350.5㎡ 중 내항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 서부두 28만2760.7㎡(8만 5535평)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