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하고 실내 환경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1월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공동주택 47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이들 공동주택은 라돈 측정 의무가 없지만, 도민 걱정을 없애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도가 공개한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 공동주택에는 공기 1㎥ 중 최소 7.1베크렐(Bq)에서 최고 405.0Bq까지 라돈이 분포하고 있었다. 실제 100Bq 이하는 20세대, 101~200Bq이 22세대, 201~300Bq이 4세대, 400Bq 이상이 1세대였다. 공동주택 권고기준치는 200Bq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물을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전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라돈 저감을 위해 ‘자연 환기 10분씩 하루 세 번’과 ‘건축자재 중 라돈 발생량이 적은 자재 사용’, ‘환기시스템 장치 설치’, ‘외부 공기 유입장치를 통한 실내공기 압력 높이기’ 등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오는 10월30일까지 라돈 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도 공공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각 시공 과정에서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라돈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내 라돈은 주간보다 야간에 농도가 높게 축적되므로 잠자기 전 환기하는 습관이 특히 중요하다.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관련법 사각지대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토양과 암석, 건축자재 등에 존재한다.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 붕괴 과정을 거쳐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때 폐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