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경기도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는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토지 임대와 출자, 보조와 융자 등 사회주택 지원 방안에 대한 기준 등이 새로 담겼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 사회주택 관련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런데 앞서 만들어진 조례에 토지매입비 등 재정 지원에 대한 핵심 내용이 '무분별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빠져 이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재정 지원 부분 추가 외에도 정의 부분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실제 앞서 만들어진 조례에는 사회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회주택 사업에 분양을 넣다 보니 정작 무주택자가 아닌 일반 주택 소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다는 데 있다.

이에 도는 사회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새롭게 정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사회주택 관련 제도 개선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지사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주택관리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사회주택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정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 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