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30년 임대 … 갱신 가능
월임대료 '중위소득 20% 이내'
도·GH, 시범사업 부지 모색 중
▲ 이헌욱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방식인 기본주택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등의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공공 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을 확장한 개념이다.

실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기본 30년 임대에 만료 후 갱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영구 거주를 돕는다.

게다가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21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 및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해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 중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생각이다.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모색 중인 도와 GH는 향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등의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율 1% 인하 ▲중앙·지방정·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제 주택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즉, 분양에서 장기임대로 주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이에 발맞춰 움직여야 한다”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기에 기본주택은 분명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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