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사회통합' 추구
40% 이상 정책대상 특별공급
1차 시범사업 약 50가구 추진
10월 민간제안 사업 방식 공모
▲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협동조합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자·장애인·1인 가구·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형 사회주택'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비영리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말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과 비싼 임대료 등의 기존 임대주택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의 뜻을 지닌 사회주택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21일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을 주택 정책에 담고자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핵심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이에 관련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가 공개한 시범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1인 가구 등의 정책 대상자에게는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장애인과 고령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20% 이상 적용하고, 전용면적의 10% 이상을 공동체 공간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공동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향후 입주자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도내 사회주택은 시흥에서 추진 중인 '알콩달콩 주택'을 제외하곤 없다. 이마저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0세대)를 대상으로 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사회주택을 두고 도는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시에 도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도시정책관은 “1차 시범사업은 약 50가구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1곳당 토지 매입비 52억원, 건설비 68억원 등 12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