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위, 내일 심사
회사측 섣불리 예단 어려워 '만전'
12월 종료 … 통과땐 5년 연장 조건

전 세계 면세점 단일매장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대한 관세청의 특허권 갱신 심사가 이뤄진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지난해 매출 5조7142억원을 기록해 면세점 단일 매장 중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12월말 특허기간이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 갱신 심사를 23일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 연장되는 조건에 따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면세업계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특허 갱신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국내 첫 번째 시내면세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중견기업인 동화면세점의 특허 갱신도 다음주에 실시되는 등 심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HDC신라면세점은 다음달 심사,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내년 2월 특허가 종료돼 올해 하반기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대기업은 1회 갱신(5년)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당초 면세점 특허는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됐지만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통해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허 갱신이 2회까지 가능해 최대 15년까지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평가한다. 그동안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등 2개 항목(각각 1000점 만점)에서 각 6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특허권 갱신 심사에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15년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상실해 6개월 넘게 문을 닫으면서 수천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면세점 직원들이 고용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