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인하대 교수

저출산 문제를 풀자며 정부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6조5587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2006년 2조1445억원을 투입한 저출산극복재정은 2017년 24조1150억원으로 11배가 증가했으나, 출생아수는 2006년 44만8153명에서 2017년 35만6000명(예측치)으로 줄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혼장려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펼쳤지만, 재정투입에 비하여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금년 2월에 제정되고, 금년 8월에 시행되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이 출산할 수 있는 세대이므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두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방향은 저출산의 원인을 비혼과 만혼으로 파악하고, 결혼을 유인하는 환경조성에 주력한다. 청년이 일자리, 주거, 보육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혼인을 기피하거나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우선 확보해 주기 위해 청년일자리지원 또는 청년창업지원에 정책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주거환경, 보육환경, 복지환경 등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청년빈곤 해소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율은 더욱 낮아지고, 저출산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의 결혼 그 자체로 파악하고, 청년의 결혼장려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프랑스처럼 결혼과 관계없이 파트너와의 출산도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문화도 있으나, 한국사회는 아직 이러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청년이 연인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축복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이 결혼하고자 하면 결혼비용, 주거(살자리), 일자리,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이 현실이고 걱정이 된다. 갑자기 열정과 혼돈과 불안의 청년이 연인을 사랑하게 되고,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속에서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슬픈 미래가 펼쳐지며, 수심이 그득한 성숙의 길로 접어든다. 그럼에도 사랑의 결실로서 청년을 너무 닮은 2세를 갖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청년이 결혼이라는 어렵고도 숭고한 결단을 내렸을 때, 한국사회가 그들에게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축복을 내리는 사회시스템을 시급히 구상하고 실현한다.

인구 966만명의 헝가리(훈족이 세운 나라)는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2만6000파운드(약 4000만원, 헝가리의 일반 직장인의 2년치 연봉)를 빌려주며,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 주는 결혼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청년 신혼부부(여성이 41세 이하)에게 한국의 일반 직장인의 2년치 연봉을 빌려주어, 우선 결혼비용으로 그 일부를 사용하고, 삶의 공간인 주거 확보에 그 일부를 활용하고,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 준다.

결혼한 청년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임신, 출산, 보육 및 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아이의 수에 부합하는 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공급정책을 조정한다. 즉 청년이 결혼하면 든든한 동반자인 배우자와 함께 거친 세상을 매우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구조적인 접근으로 청년문화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한다.

청년이 문화 향유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결혼으로의 과정에서 연인과 함께 향유하는 문화활동,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와 함께 향유하는 문화활동, 자녀와 함께 향유하는 문화활동에 청년문화정책의 주안점을 둔다.

청년이 문화 향유과정에서 연인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결혼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고, 결혼한 청년에게 일자리, 능력향상, 주거, 출산, 보육, 교육, 금융, 복지, 문화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면 청년의 삶의 질은 보장되고, 저출산은 극복될 것이다.

지금여기(here and now)에 청년 관련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창업, 주거복지, 복지, 결혼, 모자보건, 출산, 보육, 문화, 국제협력 등 업무를 미래의 자산인 청년을 고객으로 통합하고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청년청(차관급), 광역지방정부는 청년정책실(국)(2~3급), 기초지방정부는 청년정책국(4급)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최정철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