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설치 차량 감속 유도 불구
인근 아파트 기준치인 58데시벨 초과
시, 12월까지 제한속도 하향 조정키로

시흥시 정왕동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있는 '정왕대로' 일대 야간 교통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정왕대로 구간은 옥구 고가에서 안산시 경계까지 길이 약 4㎞, 폭 30m의 왕복 8차로 주간선도로로, 이 지역은 아파트와 상가들이 밀집된 곳이다.

시흥시의회 홍원상 의원(라 선거구)에 따르면 “그간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정왕대로 교통소음 문제를 지적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야간 교통소음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홍 의원의 '시정 질문'과 관련, 정왕대로에 대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소음 기준 68㏈ 이내였으나 야간에는 기준치 58㏈에서 1~4㏈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왕대로 인근인 ▲신동아 2단지는 주간 62㏈/야간 59㏈ ▲계룡리슈빌 1은 주간 66㏈/야간 62㏈이며, 정왕신길로 주변인 ▲아주아파트는 주간 69㏈/야간 62㏈ ▲신한 토탈아파트는 주간 65㏈/야간 61㏈로 주간은 기준치 이내였지만 야간에는 기준치를 다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왕대로의 차량소음 저감을 위해 2019년 말 유천아파트 앞 교차로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1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정왕대로 양방향 1.1㎞ 간격으로 총 6대의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전 구간의 자동차 감속을 유도하고 있다.

이어 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안전속도 5030정책'의 목적으로 오는 12월까지 정왕대로를 포함한 시 전역 도심부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교통소음 저감 사업 완료 후에도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저소음 포장, 방음벽 설치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왕대로 일원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은 약 65억원, '방음벽' 설치는 약 130억원이 예상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올해 완료 예정인 제한속도 하향 조정 후에 소음측정을 다시 해 그 결과 값에 따라 필요하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소음저감시설을 구간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