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곳곳이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화성 27만t, 의정부 26만t, 평택 5만7000t, 양주 4만8000t, 포천 3만4000t, 이천 1만t, 김포 9500t, 용인 7500t, 연천 6400t, 시흥 5000t, 광주 2600t, 여주 1100t, 동두천 1500t, 군포 120t, 가평 30t 등 도내 각 지자체에서 총 74만t 가량 쓰레기가 발견됐다.

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t당 평균 20만원 정도로 따져 계산하면 1400억원에 이른다. 현재 74만t 중 6만t을 제외하고 모두 소각 등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의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2곳에 있는 26만t을 모두 처리하는데 25억원을 썼다. 그러나 비용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는 시의 행정대집행이 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포천시는 12곳에 쌓여있는 5만t 중 4만t을 치우는 데 66억원을 들였다. 청구 대상자도 40여명에 달한다. 올해 5월 17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을 청구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 양주시는 폐기물을 방치한 토지주를 상대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사업비 22억3000만원을 들여 남면 등 8곳에 방치됐던 불법 방치폐기물 5만1933t을 치웠다. 대법원 승소까지 611일이 걸렸다.

시가 환경부와 협의해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지자체가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시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토지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징수할 방침이지만, 행위자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는 당사자가 치워야 하는 게 상식이다. 방치 폐기물도 업자와 토지주가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 무단 방치한 폐기물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 작심하고 폐기물을 방치하고 본인 앞으로 재산을 두지 않기에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처리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긴 환경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불법 폐기물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5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더욱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