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전국 최초 도입 … 지금까지 6명 지원
10여명 신청 예정 … 수혜자 더 늘 듯
▲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성남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6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1034만4480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수혜자는 정모(6개월)양으로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3000원이 나왔다. 시는 지난 3월5일 의료비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7000원을 지급했다.

이어 정모(9)군에게 148만3000원, 김모(4개월)양에게 252만원, 정모(12)양에게 86만8000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와 함께 허모(5)양에게 340만9310원, 백모(10)양에게 122만7060원을 지급했다.

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 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고 지원 문의도 잇따라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이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지원 신청은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에 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애초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지원 범위 등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했다”며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자 나이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