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사법족쇄를 모두 풀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남겼다. 우선 선거 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이 자칫 정치권의 고소·고발 남발로 정치가 사법의 잣대에 묶인다면 그만큼 유권자의 선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선거 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또 하나는 정치권의 '묻지마식 고소·고발' 자제이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2년여간 사법 족쇄에 묶여 있었다. 그 부담은 경기도민이 안아야 했다. 자칭 '머슴'이라고 말한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도정 구심력을 빠르게 회복했고 개혁 정책으로 정치적 행보도 늘려갔지만, 항소심 판결로 다시 도정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 올해 1월 시작된 이 지사 재판은 지난 5월 1심 결심공판까지 106일간 20차례나 진행됐고, 이후 검찰 항소로 7월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36일간 결심공판까지 6차례나 법정에 출석했다.

도민의 머슴이 재판 출석하느라 제일을 못한 지난 2년은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들에게 불행이라 할 수 있었다. 이제 모든 혐의를 벗어낸 이 지사는 오롯이 경기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정의 안정을 위해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지사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겸허한 자세로 개혁정책 안착에 힘써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