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배강민 의원 발의 ‘주차장 개정 조례안’ 가결...공공시설부터 확대 적용
김포시청사 등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03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오강현∙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방지를 위해 통합(원스톱)자동시스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이 시스템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전용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센서가 감지한 뒤 행정자료와 대조해 주차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오강현∙배강민 의원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단속보다 전용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포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적발 건수는 6283건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차 안내뿐 아니라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돼 민원처리와 행정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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