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충남도와 당진시가 청구한 평택_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2015년 5월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충청남도(당진_아산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16일 헌법재판소는 평택_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를 결정했다.

이로써 평택_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지역 정가는 환영하면서도 남은 대법원 판결 승소도 기대하고 있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운동본부 김찬규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평택시로 귀속되는 게 국익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장선 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터전”이라며 “남은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첫 변론을 시작하면서 올해 현장 검증을 예고한 바 있어 하반기 중 현장 실사 등 검증이 시작될 전망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